2024년 12월 27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 중소기업이 더 간소화된 절차와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란?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한 후 수출할 때, 수입 관세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연간 약 7천여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대상 품목 확대
- 기존 4,542개 품목에서 32개 품목 추가로 총 4,57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추가 품목에는 건조한 김, 가스마스크,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2. 환급률 상향
- 기존 환급률 대비 상향 조정되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산업 및 친환경 기술 품목 추가
- 전기차 부품, 연료전지, 서빙 로봇 등 21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친환경·미래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국제 기준 강화
-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른 세분류 코드(HS 코드)를 적용하여, 글로벌 표준화를 충족합니다.
주요 추가 품목 및 환급 금액
신규 지정 11개 품목
순번 | 세번 | 품목명 | 환급액(원) |
1 | 1212.21-1010 | 건조한 김 | 30 |
2 | 9020.00-1000 | 가스마스크 | 30 |
3 | 3917.32-1000 |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 30 |
4 | 2826.99-2000 | 과산화탄산염 | 10 |
5 | 2933.59-2000 | 피리미딘 화합물 | 10 |
6 | 3824.10-0000 | 조제 점결제 | 30 |
7 | 5311.00-2000 | 대마섬유 직물 | 30 |
8 | 8207.60-1000 | 리머(remer) | 30 |
9 | 8429.52-1011 | 굴삭기 | 30 |
10 | 8208.10-0000 | 절단용 칼날 | 30 |
11 | 2836.99-2000 | 기타 과산화물 | 10 |
추가 지정 21개 품목
순번 | 세번 | 품목명 | 환급액(원) |
1 | 8413.81-2000 | 전기차 냉각 펌프 | 20 |
2 | 8414.80-9211 | 연료전지 차량용 | 10 |
3 | 3814.00-1030 | 수소 불화탄소 포함 품목 | 20 |
4 | 3814.00-2910 | 수소 불화탄소 포함 품목 | 10 |
5 | 8428.90-2000 | 실내 서빙 로봇 | 20 |
6 | 8428.90-3000 | 실외 배송 로봇 | 20 |
7 | 8543.30-2000 | 수전해 설비 | 10 |
8 | 9021.90-1010 | 스텐트 | 10 |
9 | 2930.90-2010 | 프레이트(ISO) | 10 |
10 | 8543.90-3000 | 전기차용 부품 | 10 |
11 | 9027.10-1000 | 실험실 장비 | 20 |
12 | 2915.90-9030 | 과불화옥탄산(PFOA) | 10 |
13 | 8428.90-1000 | 로봇팔 | 20 |
14 | 8428.90-2001 | 소형 로봇 시스템 | 10 |
15 | 8543.20-3000 | 친환경 발전 장비 | 30 |
16 | 9020.00-3000 | 고급 가스마스크 | 40 |
17 | 8414.80-9212 | 고효율 연료전지 | 20 |
18 | 2930.90-1030 | 고성능 화학물질 | 10 |
19 | 9020.90-1010 | 첨단 의료기기 | 10 |
20 | 8413.90-2000 | 스마트 펌프 | 10 |
21 | 9027.90-2020 | 분석 장비 | 10 |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혜택
1. 비용 절감
- 수출 원가에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 부담까지 경감됩니다.
2. 신산업 성장 기회
- 전기차, 친환경 설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수출 환경
-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관세환급 품목 조회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 → 관세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조회 가능.
관세환급 제도 관련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0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0
이번 관세환급 제도 개정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품목 확대와 환급률 상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확인하고 귀사의 성장 전략에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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