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위로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핵심 중심으로 신청 대상, 금액, 서류, 신청처, 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개요
항목 | 내용 |
제도명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
시행일 | 2025년 6월 9일(월)부터 접수 시작 |
지급 목적 | 참사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 지원 |
법적 근거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2조 |
관할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 |
👤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 기본 대상
- **희생자(사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피해자(생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포함 가능 대상 (심의 필요)
- 희생자·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등
- 공식 가구원은 아니지만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 통해 포함 가능
💸 가구별 지급 금액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피해자 가구 | 희생자 가구 |
1인 가구 | 730,500원 | 1,461,0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2,410,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3,083,4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3,745,4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4,373,0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4,970,800원 |
7인 이상 | 2,775,100원 | 5,550,200원 |
💡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소득인정액에 미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도 영향 없음.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별도 종료 공지 시까지
- ※ 해외 체류 등 특별사유 발생 시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외국인의 경우 국적 대사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 설명 |
생활지원금 신청서(서식1) | 필수 제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공동이용 비동의 시 제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 필요 시 |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 심의 대상자 포함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유가족 신청 시 |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 피해자 부양 증빙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필요 |
🛑 이의신청 절차
- 대상자: 지원금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 제출기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서식5) 및 관련 증빙자료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전국 접수처 전화번호 예시 (서울·경기·제주 중심)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용산구청 | 복지정책과 | 02-2199-7073 |
경기 수원시청 | 재난대응과 | 031-228-2163 |
인천 남동구청 | 안전총괄과 | 032-453-2334 |
부산 해운대구청 | 재난안전과 | 051-749-1611 |
제주 제주시청 | 안전총괄과 | 064-728-3764 |
📌 전국 모든 접수처 목록은 ‘10·29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보도자료 붙임3’ 참고
📞 공식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주관 부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 과장 류성수 ☎ 02-2100-4055
- 사무관 김종선 ☎ 02-2100-4045
- 공식 정책자료: 대한민국 행정 안정부
🗨️ 마무리 한마디
「10·29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공적 약속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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