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의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필요성
전문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특정 의료 분야에서 고도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교육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간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제한 완화: 정신, 아동,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간호사가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
- 실습협약기관의 다변화: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임.
주요 개정 내용
1.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습니다:
- 정신 분야
-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 추가:
- 국가트라우마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 감염관리 및 응급 분야
- 기존: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의 경력 75%만 인정.
- 변경: 종합병원 및 군병원에서의 경력 100% 인정.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
기존에는 분야별로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으나,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추가로 허용하여 교육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분야
- 필수 실습기관: 반드시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
- 선택 실습기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실습할 수 있는 기관.
- 아동 분야
- 기존: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
- 변경:
- 필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선택: 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
분야별 개정 상세
정신 분야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 실무경력 및 실습협약기관으로 추가 지정.
-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간호사들의 경력 관리가 용이해짐.
아동 분야
- 실습협약기관 범위가 확대되어 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에서도 실습 가능.
- 실무 환경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 분야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임.
노인 및 호스피스 분야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됨으로써, 노인 관련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됨.
기타 분야
- 감염관리 및 응급 분야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무경력 인정 비율이 100%로 확대.
-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적 기대 효과
1. 전문간호사 배출 확대
-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협약기관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2. 다양한 실습 환경 제공
- 기존의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 가능.
-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환자군과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3. 지역사회 보건 강화
- 지역 보건소, 치매관리센터, 중독관리센터 등 지역 기반 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전문간호사의 기여를 확대.
4. 국가 의료 체계 발전
-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양성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행 시기 및 문의처
-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고, 더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간호사와 의료 서비스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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