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5일,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생과 안전을 전제로 반려동물과의 외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배경과 핵심 내용,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20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요
구분 | 내용 |
📅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4월 25일 ~ 6월 5일 |
🏛 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목적 | 반려동물 동반 외식 허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2년간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안전 수준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증대라는 성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어떤 동물과 어디서 외식할 수 있을까?
🐾 출입 가능 동물
- 개와 고양이만 허용
※ 예방접종률이 높고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모든 음식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희망 업소만 가능
🏗️ 음식점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
-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창고 등) 출입 제한 장치 설치
- 손 소독 장치 및 위생용품 출입구 비치
- 반려동물이 식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
이 기준을 충족한 업소만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로 지정됩니다.
📋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준수사항
✅ 외부 안내 및 소비자 정보 제공
- 업소 외부 및 출입문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명시
- 반려동물 자유 이동 금지 문구 게시
✅ 반려동물 관리 설비
-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설치
-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로 접촉 최소화
✅ 위생관리 필수사항
- 음식 보관 시 뚜껑·덮개 사용
- 동물용 식기와 소비자용 식기 철저히 구분
-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구비
-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및 표시
⚖️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 항목 | 1차 | 2차 | 3차 |
식품취급시설 출입 또는 이동금지 위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기타 위생·안전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국민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제도 시행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간 선택권을 모두 보장
- 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수용성 확보
- 반려동물 산업과 외식업계의 동반 성장 유도
-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반려문화 조성 기대
📌 마무리 요약
- 2025년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 가능
- 법적 기준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
- 반려문화 확산과 외식 선택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 식약처의 개정안은 반려사회에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외식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업계나 반려인이라면 변화에 미리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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