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적용 지역: 전국(단, 경기도 외 일부 군 지역 제외)
- 시행 목적: 실거래 정보 공개, 임차인 권리 보호, 정보 비대칭 해소
- 시행일: 제도 시행(2021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2025년 6월 1일)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일정
구분 | 내용 |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적용 시작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실제 과태료 부과 개시 | 2025년 7월 이후 지자체별 시행 |
✅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 기준 완화…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국토교통부는 신고제도 시행에 맞춰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요약
계약 금액 | 지연 기간 | 과태료 |
1억 원 미만 | 3개월 이하 | 2만 원 |
6개월 이하 | 4만 원 | |
1년 이하 | 6만 원 | |
2년 이하 | 8만 원 | |
2년 초과 | 10만 원 | |
1억 ~ 3억 원 | 최대 25만 원 | |
3억 ~ 5억 원 | 최대 30만 원 | |
5억 초과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상관 없음 | 최대 100만 원 |
✔️ 단순 실수에 의한 지연은 완화, 고의성 있는 거짓 신고는 엄격히 제재합니다.
📝 신고 방법 100% 정리 – 오프라인부터 모바일까지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 온라인 신고
-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또는 스마트폰 앱 접속 →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
✅ 공동 신고 간주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필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5월 한 달은 ‘신고제 집중 홍보기간’
국토부는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지자체 공무원 온라인 교육
- 유튜브, 안심전세앱, 공공기관 홈페이지 배너 안내
- 주민센터·법원·등기소 포스터 비치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 누락 알림톡 자동 발송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5월 체결한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신고한 정보가 세금 부과 자료로 쓰이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정보는 현재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시장 분석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Q4.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 요약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RTMS 시스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제출 시 별도 신청 불필요
🏡 결론: 6월부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30일 내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게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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